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1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 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하여 재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동시에 지원 중이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6,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4,411명, 2025년 32,095명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자진 반납자가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15만 명이 면허를 반납했으며, 반납률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7년간 150,827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성 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함께 입증된 정책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 및 면허반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이 1%p 증가할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p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기준 서울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규모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00건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해당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