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홍천군은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효행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효행 장려금은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일 세대에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 부양자를 대상으로, 피부양자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지원 대상은 제도 시행 첫 달인 7월부터 11월까지 사망자와 전출자 등 922명이다.
홍천군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동일 세대 미거주자 신청이나 사망, 전출입 미확인에 따른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우려했으나, 군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 부서가 실거주 여부와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와 전출입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승인 아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천군은 효행장려금이 자녀에게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해될 수 있으나, 제도의 취지는 가족 구성원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돌봄 행위를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효행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2026년에도 효행장려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80세 이상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효행장려금은 가족 돌봄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가족이 함께 돌보는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