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눈앞에 뒀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개회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장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사고로 기기가 파손되더라도 손해를 오롯이 떠안거나 적은 보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시민 보험 형식으로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크게 보완될 수 있다.
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이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이동권 보장 조례는 진주가 포용적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지난 9월,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제3기 진주시 무장애도시의 비전으로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친화도시, 진주’를 선포하면서 세부 추진사업 중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장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보험 계약을 추진하고, 이용자 안전교육이나 훈련, 이용환경 개선 등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