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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부산 문화정책 결정은 부산시민으로 부터, 정채숙 부산시의원,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정채숙의원 제332회 정례회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통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내년부터 부산시민이 직접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문화플랫폼을 추진하며, 자치구 및 자치구 문화기관, 단체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진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가 통과되어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부산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문화기본법의 정신을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다.

 

특히 조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문화주체’의 개념이다.

 

조례는 시민은 물론이고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그리고 시·군등 문화창조와 향유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을 문화주체로 규정했다.

 

또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부산 시민과 문화 예술인, 문화행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문화자치 시대’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 문화자치의 이념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명시했으며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명시 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채숙의원은“문화자치는 지역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문화를 스스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정책 참여이다.

 

이는 획일적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가 아닌 각 지역의 특수한 맥락과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성과 평 가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책의 우선 순위 또한 중앙정부, 지역이 아닌 지역 시민의 관점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우리 부산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바란다고”고 언급했다.

 

또한 부산의 자치구에서 문화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시민의 문화 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정의원은 밝혔다.

 

이제 우리는 조례에 담긴‘말’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는 이미 마련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실질적 정책과 실행이다 .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통해 진정한 문화자치의 문을 열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