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지난 18일'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행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진흥’과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내지 못하고, ‘보존’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전승공동체’ 종목은 지원 근거조차 없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소멸 위기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부정 지정 취소 및 결격사유 신설, ▲전승공예품 우선구매 근거 마련 등 기존 30개 조문에서 50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의원연구단체 ‘경남역사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무형유산 공동체종목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전승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을 넘어 지역 활력과 문화경제로 이어지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박완수 도지사로부터 “무형유산 전승·발전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무형유산 정책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장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과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전승공동체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경남의 소중한 무형유산이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전승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지역에는 새로운 문화·경제적 동력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