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2일까지 4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2건, 동의안 7건, 보고안 10건을 포함 총 4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조성지원 조례안' 1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재능나눔 지원 조례안' 등 17건이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일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시본청 실·국·본부·직속기관 등과 시교육청 및 소속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등 총 90개 기관이 대상이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시정요구와 대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등이 예정되어 있다.
신수정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올해의 시정뿐 아니라 지난 3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광주의 미래 이정표를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일부 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가 중단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철의 의원, “지하철2호선 공사로 지연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영업 피해 실태 고발 및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