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지난 24일, 난임 시술 이후 회복까지 보장하는 ‘난임치료안정휴가’ 도입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난임 시술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치료 이후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난임치료시술휴가’ 제도가 있으나, 시술 일정에만 국한되어 있어 회복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술 후 부작용과 반복 시술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으로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최근 3년간 도 및 도의회 소속 공무원 휴가 사용률은 0.2%에 불과하다.
박주언 위원장은 “난임 시술은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수반하는 장기 과정”이라며 “‘시술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복무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회복기 보장을 위한 ‘난임치료안정휴가’ 신설,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도입 등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박 위원장이 꾸준히 제기해 온 ‘경남형 난임 지원체계 완성’의 일환이다.
2024년 경남형 난임상담센터 필요성 제기, 같은 해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 조례' 대표 발의, 2025년 난임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아울러 지난 9월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열린 ‘경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난임·출산 과정에서의 정서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는 부울경 최초의 전문 상담 거점으로, 상담과 자조모임 등을 통해 난임 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박 위원장은 “경상남도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회복 중심의 복무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