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보령시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새로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일부를 보조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를 돕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보령시 농공단지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제조업체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1,500억 원 이하이면서 2024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 항목이 포함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제조업체,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비는 총 2억 원이며, 기업별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화물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경유) ▲통행료 ▲운송차량 수리비 및 검사료 등 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는 곧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