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지난 9월 도내 유통 중인 주류 77건을 대상으로 메탄올 함량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 규격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효 중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메탄올 함량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메탄올은 식품에 첨가가 전면 금지된 유해 물질로, 불법 제조주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혼입 시 심각한 중독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검사 대상은 도내 11개 시·군 위생관련 부서에서 의뢰된 소주 36건, 과실주 13건, 맥주 7건, 증류주류 9건, 기타주류 5건, 위스키 4건, 청주 2건, 약주 1건, 총 77건이다.
검사 결과, 검사 대상 77건 중 41건은 메탄올이 불검출됐고, 검출된 36건은 0.0~0.5mg/kg 수준으로 모두 기준규격 이내로 확인됨에 따라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류의 메탄올 함량 기준은 발효주 0.5mg/mL 이하, 과실주 1.0mg/mL 이하, 증류주 1.0mg/mL 이하이다.
메탄올은 소량만 섭취해도 시력 손상이나 중추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을 지닌 무색무취의 성분으로,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이다. 이에, 이미경 식품분석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유통 주류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류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