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운영 현황은 지난 2023년 6,323개소에서 2024년 9,030개소로 약 1.4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화재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 발표 기준 2024년 무인점포의 화재건수 및 재산피해액은 총 22건, 142백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0년 4건, 3백만원 선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 법령상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여건을 꼽았는데,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약 30평) 이상 휴게음식점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안전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현재 무인편의점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신종 무인점포가 소규모로 창업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서도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영업업소’도 다중이용업으로 명시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임기만료폐기됐다”며, “이로 인해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는 법률적 근거보단 소관 부처에서 마련한 점검 위주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수진 의원은 ▲ 정부와 국회는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 무인점포 관련 명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세분화된 소방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