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주군, 교통취약계층 지킨다! ‘행복콜택시’ 운영 방식 전면 개선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무주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행복콜택시’의 운영 방식을 오는 2월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복콜택시 이용 횟수를 일괄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부정 사용을 차단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차량 보유 여부, 실제 운행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해 행복콜택시 이용 횟수를 차등 산정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차량 미보유자는 월 6회, 차량 보유자는 월 2회로 조정된다. 다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 고장, 면허 취소·정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미운행 소명서’를 제출하면 월 6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도, 대여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부정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에는 단계별 제재 기준을 적용한다.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12개월, 3회 적발 시 영구 이용(배차)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행복콜택시는 농촌·교통 취약 지역 주민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