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당진시의회는 30일 열린 제1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재난복구 지원에서 일부 업종이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마련됐다.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의 지원 제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약국·병원,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업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책자금은 산업 육성과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난복구 지원은 생존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안전망이다”라며 “정책자금 제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크게 저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정부에 ▲재난복구 지원 업종 제한 완화 ▲재난 성격과 피해 현황을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명우 의원은 “자연재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모든 피해 소상공인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