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9월 23일 오전 11시, 의회 간담회장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마련됐으며, 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조례 준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김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행동강령 조례 운영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했다.
조례는 '부패방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금지, 금품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등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환 위원장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구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