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예산군은 군청 추사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반부패·청렴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명절 선물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관련한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공직자들이 평소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군은 ‘청렴 톡톡데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다짐 선서식’, ‘2025년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등 다양한 시책으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추진해 왔다.
최재구 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공직자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히 준수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