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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운행차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노후차 조기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50~100% 보조금 지원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창원특례시는 17일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노후차 조기폐차,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개 사업을 예산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연료제한 없음)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시 차량 기준 가액의 50~100% 지원 △경유차 외에 차량 구매시 지원조건에 따라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50~200% 추가 지원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 원 추가 지원 등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장치부착비용의 10%(차종별 246만 원~649만 원)는 차주가 부담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5등급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해당사업은 ‘26년까지 시행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2004년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교체비용(최대 2,136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건설기계 전동화= 2톤급 노후 경유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 개조비용(최대 3,794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전기굴착기 보급=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 무공해건설기계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케이블형 5,000만 원 한도 △배터리형 2,000만 원 한도 내 규격,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대당 3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경유차 매연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며,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가입하여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