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보성 기자 | 속초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0,894건, 총 125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재산세 108억 3,0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8,900만 원, 지방교육세 15억 5,300만 원 등이다. 전년 대비 3.16%인 3억 3,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대형 건축물 신축, 공동주택 가격 하락, 개별주택 가격 상승,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꼽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부속토지, 나대지, 전·답·임야 등 토지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된다. 또한 주택 재산세 중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됐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과 ATM·CD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현수막, 지역 유선방송, 시청 홈페이지, LED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단체 문자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기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이용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혼잡을 피하고자 기한 전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