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보성 기자 | 정선군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정선군은 세대주 및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 정보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세대원 중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정보를 확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군은 군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전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중점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거주 불명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대면 방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읍·면별 주민등록표 정리 및 직권조치를 진행하고, 이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김성수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