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는 영도구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부산광역시 일부 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반 장애인생산품까지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개선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의 구매 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조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장애인기업의 생산품도 공공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도구장애인협회 등 지역 내 장애인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경민 의원은 “장애인의 생산활동 참여와 판로 확대를 촉진하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