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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특수교육 학생과 교원 위한 조례 마련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겐 ‘바우처’를, 특수교사에겐 ‘피해보호’를 각각 제공해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쉽게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2건의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과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특수교사들이 학생지도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7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어 오는 7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공포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태숙 의원은 평소 특수교육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 만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비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6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 학생의 지원제도를 재점검할 것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수교육 바우처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수교육은 특수아동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뿐만 아니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특수교육의 실효성은 높아지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있지만 보호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교원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정태숙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비장애 학생들보다 세밀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