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0일 오전 의원연구실에서 의원 징계 기준 관련 시민연대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은 “시의원 징계기준에 허점이 있어 관련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근호 의원은 “징계기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비위 유형의 세분화 및 징계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회부된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의 시한을 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 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기본조례'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