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문제로 지속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개정된 관련 법령과 전세사기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남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27년 5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부동산 거래와 주거안정을 위한 전문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에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