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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촉구

고령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 줄이는 현실적 대책 필요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김영희 의원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약 20%에 달하지만, 자진 반납이나 적성검사 제도만으로는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이 제안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고령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금지, 특정 지역 내 운행 제한 등 등 운전 조건을 부여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영희 의원은“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재발급 시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정밀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합한 운전 조건을 설정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