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18일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 시 임시 거주비용, 주택 복구비용, 심리회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경남도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로를 마련했으나, 정작 창원시 피해 주민이 지원을 받은 사례는 없다.
이는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관장하는 전국 유일 기초자치단체여서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가 별도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창원시 화재 발생 건수는 536건으로 인명 피해는 35명(사망 5명·부상 30명), 재산 피해는 약 30억 원이다.
이우완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창원시는 관련 조례 부재로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