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명환 의원은 “예비군법상 동 방위협의회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춘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는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비가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회비로 운영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국방부가 마련해야 할 운영세칙조차 없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체계마저 부실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명환 의원은 “지역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인 민·관·군 협력기구가 정기 회의도 열지 못하고 방위작전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와 재정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