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이 25일 열린 제4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그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전기화재 예방 정책의 적용 범위와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도 청사(산하 기관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경상남도는 화재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전기로 인한 재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경남에서 발생한 총 3,485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832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29억 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