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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도의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효율화 개정안」 본회의 원안가결

12년 만의 사용료 인상,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이후 12년간 동결된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공연·전시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 공연 분야에 해당하는 ‘나’형 공연장의 사용료가 타 시·도 직영 공연장의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오전 대관료는 15만 원에서 29만 원, 오후는 19만 원에서 33만 원, 야간은 24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약 45% 인상된다.

 

반면, 클래식·국악·무용 등 기초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가’형 공연장은 기존 사용료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예술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무료 공연의 경우, ‘가’형 기준의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하여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회관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공간으로서 더욱 풍요롭고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