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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2025년 제328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심사 통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25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국내외 시장 개척 ▲소요 재원 마련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핵심 기반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광명 의원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산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규정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과 ▲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부산이 반려동물 산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5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