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임명하기에 앞서 인사청문회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북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재완 의원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다.
박재완 의원은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시 구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게 조례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