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명시했다.
감염관리상 출입이 제한되는 무균실·수술실 등 의료기관의 특수 공간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및 식품 보관시설(창고) 등이 해당된다.
이외의 장소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당과 대중교통 등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주민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