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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봉행

700여 명 참여 성황, 거창사건법 개정안 처리는 제22대 국회 숙제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거창군은 25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창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신성범 국회의원,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박주언‧김일수 경남도의원, 군의원,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제주4·3, 노근리, 산청·함양유족회 및 각 기관단체장과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했다.

 

추모식에 앞서 거행된 합동위령제는 전통 제례의식에 따라 엄숙히 진행됐으며,초헌관에는 신성범 국회의원, 아헌관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종헌관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이 참여했다.

 

올해 추모식에는 신원초등학교와 거창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참석자들에게 직접 추모 리본을 달아주는 ‘추모리본 달아드리기 행사’와 추모식을 참관하고 헌화와 분향에 함께하는 ‘학생 추모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추모시를 낭송한 성하윤 학생은 “719명의 희생자 중 15세 이하 희생자가 364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라며 “또래 친구들이 아무 죄 없이 희생된 점이 안타깝고, 부디 영면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존 거창사건법은 명예회복의 계기는 됐으나, 제대로 된 배·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지난 17일 신성범 국회의원이 여야 4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거창사건법 전부개정안인'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 유족들의 숙원이 해결되도록 거창군에서도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진심을 전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 희생자를 위로하고, 연로하신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거창사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이 제정됐으나,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이를 보완한 개정법률안이 제17대 ~ 제21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를 반복하고, 현 22대 국회에 신성범 국회의원이 여야 4당 소속 의원들과 거창사건법 전부개정안인'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7일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