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울산 북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전세, 보증부월세, 무료 임차 등의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두 3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세자금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가 필요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포함된 (재)계약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단, ▲기지원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무료임차 거주자가 현 거주지에서 보증금을 전환하는 경우 ▲가족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가족정책과 전화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