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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해운대구,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 지정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해운대구는 4월 18일,‘삼정코아상가’를 제4호 해운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는 올해 3호‘수비벡스코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지정이다.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는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며, 음식점, 편의점, 카페, 병·의원, 서점, 안경점, 이미용원, 의류점 등 48개 점포가 모여 있는 아파트 상가형 상점가다.

 

총 면적은 3,076.2㎡로, 상권 내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해운대구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