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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기상특보 무시하고 조업 나간 어선 2척.. 완도해경에 적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풍랑주의보가 발효 됐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실시한 어선 2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14시부터 전남남부서해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A호(7.93톤,양식장 관리선)와 B호(13톤,양식장 관리선)는 7일 오전 5시 30분께 해남군 상마항에서 출항하여 하마도 인근해상 양식장에서 김 채취 후 위판 차 구성항으로 입항 중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기상특보 상황에서 무리한 출항은 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