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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울산시의회 이영해 시의원,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 추진

독서진흥행사 구체화, 행사 참가자 기념품 지원 근거 마련 등

 

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체감형 독서 행사를 구체화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및 체험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올해의 책 사업, 야외도서관 운영, 인문학 강의, 작가 강연회, 독서문화 축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독서문화 진흥행사 및 시책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독서행사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연계 체험 행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 기념품(꽃다발 포함), 도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제공되는 물품의 가액은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원되는 상품권 등의 종류와 액수를 행사 전 홈페이지나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그밖에 제적 또는 폐기 대상 장서 및 정기간행물을 시민․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영해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서를 더 가깝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야외도서관과 같은 특색있고 다양한 독서 행사를 활성화하고, 작은 기념품이나 체험 혜택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