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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년 주거안정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온라인 복지로‧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 용산구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청년 독립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리 기반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구에서는 총 249명의 청년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월세 주택 거주자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유사 사업 수혜 중인 자 등은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소득 기준은 부모 및 청년 합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이다.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한 신청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한다.

 

선정 결과는 9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9월부터 지급한다.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급여액을 차감 후 지급한다. 또한 거주지 변경이나 임대차계약 변경 등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