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울산 남구는 구민들의 생활 속 행정 편의를 한층 높이고자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민원서류 122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을 위해 ‘울산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됐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종을 제외한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연간 이용 건수는 25만여 건으로 구민들은 민원서류를 보다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서류들이 포함돼 구민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시행으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민원 창구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는 현재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이용시설 등 총 30곳에 3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