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과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건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보건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 동안 부산시 환경보건계획은 구체적인 구성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환경보건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계획의 구성 항목을 명문화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환경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에 맞추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인증을 받은 친환경보건기술을 적용한 공기질 개선, 소독, 환경오염 저감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강영향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단순한 사후조사를 넘어서 “사전예방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오염물질 및 생활환경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서국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 시민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이준호 의원도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정화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