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강남구의회는 2월 27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6인)▲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13인)등 5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구청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곤 의원 등 5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9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동호 의원 등 13인)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7건이 수정가결되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