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통영시는 통영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신고에 선제적으로 감면 대상자를 파악해 감면 및 환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제4항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최대 75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제 감면 시행에 발 빠르게 대응해 시민들이 놓치고 있던 혜택을 먼저 찾아 대상자들에게 감면·환급할 계획으로, 기존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신고 중 감면 대상자를 파악해 통영시 납세자보호관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주택 취득에 대해 여러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가장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되는 만큼 납세자별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최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