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1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도내 마트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설 수요가 많은 외국산 고사리 등 산채류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소·돼지 등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사과·배를 유명 생산지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행위를 병행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는 벌칙 대상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 행위는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소비자 경제에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없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원산지가 의심되거나 원산지 표기가 발견되는 사례는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