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