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충주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각각 3.7%, 2.5%, 1.2%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충주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어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