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구체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월 6일까지 특구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과 기업, 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연다.
이번 절차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북도는 예비사업자 공모를 통해 총 13개 참여기업을 확정했으며, 세부 기획과 제도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특구계획(안)에는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주관하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참여하는 3개 실증사업이 담겼다. 해당 사업은 2027년부터 4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 내용은 ▲동물용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가능성 실증 등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신약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수행해, 개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험 절차와 방법을 검증하고 데이터 기반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한다. 국내 자가백신 지침서의 대상 질병 제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안전성이 확보되고 기존 상용 백신 대비 항생·항균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독성시험 항목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대체 가능한 항목을 검증해, 규제 합리화와 신약 개발 부담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구계획(안)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청회는 1월 12일 오전 10시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지역 주민과 관련 기업,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실증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를 통해 전북을 글로벌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고 관련 세부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063-280-2689)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