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정된 상위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존 조례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육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26개의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2023년 70억 원대에서 2025년 16억 원 수준으로 70%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독자적이고 강화된 지원 근거가 절실하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단기 사업 위주였던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내용의 구체화에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설비 및 부지 구입비 지원·융자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허가 ▲법률·세무·노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마을기업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을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설비 지원과 융자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책이 조례에 담긴 만큼, 경기도 마을기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 주체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