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안 제5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해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정책 수립,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 근거를 갖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으로 우리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의 300조, 수출 50조 시대 개막을 우리 경기도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 중심지라는 것을 재선포하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의 K-컬처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