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경찰력을 배치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경찰청장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했다”며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는 모두 종료됐다. 헌재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