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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질병결석 유급 학생, 제도적 대안 통해 반드시 보호해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이 유급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학업 의지 부족이 아닌, 장기 치료 등 불가피한 질병 사유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현행 학생생활기록부 출결관리 기준에는 ‘질병결석’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이를 ‘인정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질병에 따른 치료 역시 개인의 불가항력적 상황인 만큼, 이를 인정결석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결 기준 재검토는 물론, 필요 시 제도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2년 459명, ▲2023년 536명, ▲2024년 59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질병으로 인한 유급 학생도 연간 120~150명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병원학교, 원격교육 위탁기관 등 수업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학생들이 유급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질병결석계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대안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에서의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유급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재 도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이 3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이처럼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 대안을 안내하지 않은 채 유급 처리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에 대한 해석과 운영 방식도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