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특검 소환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의 외환 관련 피의자 조사에 응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자진 출석을 선택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착수하자,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호송차로 서울 서초동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하기로 하면서 특검팀이 준비한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수갑 등 보호 장비는 착용했지만, 사복 차림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지난번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구치소 쪽에서도 이번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이 집행되는 것보단 임의출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언제든 교도관을 통해 재집행할 수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 유효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조사와 관련해 "외환 혐의 의혹 관련해서 질문이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준비했다"며 "오늘 준비한 질문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번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체포 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게 자주 언급했다”면서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이며, 공무원들이 (체포 영장을)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서 응했다”고 출석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심리전단을 살포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혐의 내용을 확정해 이달 중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