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인천 서구는 14일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함께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공동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서구민은 협약을 맺은 동물장묘업체 2곳에서 화장비용 20%, 봉안비용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 기관으로는 ㈜더포에버와 ㈜어게인이 참여했고, 서구는 구민들이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과 박용갑, 백슬기, 유은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이 함께해 조례 제정과 협약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정책 확대에 공감했다.
행사에 참여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명권에 기반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에 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