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 국민의힘)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 규정에 「약사법」 상 신설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법정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제4조에는 조례 위임사항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규정했다.
현재 경북에는 43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이며, 심야 및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도민들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해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임병하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심야ㆍ휴일 등 의료취약시간대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경증환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공공보건서비스”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